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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특수부 3곳 외 폐지·파견검사 전원 복귀 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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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19-10-0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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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인수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사항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검찰청 특수부를 폐지하도록 지시했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 관련 구체적 개혁방안 마련에 앞서 이 같은 조치를 즉각 시행하거나 관계기관에 시행을 요청토록 했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도록 지시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검은 특수부 유지가 불가피하며, 나머지 2개 청은 지역의 특수성과 특별수사 수요량을 살펴보고 법무부와 협의해 진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 18개 검찰청 중 특수부는 7개 검찰청에 설치돼 있다.

  또 검찰 밖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파견검사 제도를 두고 검찰 영향력 확대와 권력기관화라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대검 관계자는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법무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그간 내외부적으로 비판이 많이 있었고, 먼저 검찰 차원에서 파견검사들을 복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개정안 취지대로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을 중단토록 조치를 주문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윤 총장에게 검찰권의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 대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할 것"이라며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각급 검찰청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 구속 담당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제기돼왔던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검찰 업무수행 방식에서도 '인권 보장'을 중시하겠다고 밝혔다. 평검사,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와 공판, 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인권을 보장하고 기수·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문화 조성 등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우선 실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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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